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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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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

-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 증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30,478곳

- 의무고용 사업체는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 신고

 

ㅇ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면 캡처 2022-05-04 194911 사본.jpg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내려갔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한편, 작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다.

-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하여, 3%에도 못 미쳤던 작년 고용률(2.62%)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다.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으로 인해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0,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