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2월 8일 오후 2시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ㅇ 올해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년과 동일하게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 행사는 장애인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고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와 사업체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 사업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이 소개됐다.
ㅇ 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장애인고용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지급 할 예정이다.
ㅇ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 그동안 중증장애인에게 국한된 고용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고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로디지털훈련센터 신설 등 IT 맞춤훈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2022년 주요 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79개 장애인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총 131명이 참석하여 공단 사업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었다.
□ 공단은 금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실무자들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정보공개 발간자료실에 사업설명회 자료를 게시했다.
□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이번 설명회가 공단의 사업방향을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 달라지는 제도
사업명 |
변경요지 (근거 법령) |
달라지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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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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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ㅇ 훈련생 수당(일비) 인상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별표1) |
ㅇ훈련생 수당 - 1일 17,000원 |
ㅇ훈련생 수당 - 1일 18,000원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ㅇ 저소득층 장애인 서비스 참여 기준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
ㅇ 저소득층 참여유형(2유형) 참여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참여유형 가능 |
ㅇ 저소득층 참여유형(2유형) 참여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참여유형 가능 ㅇ 2단계 훈련수당 지급범위 추가 - 화상훈련(실시간 쌍방향 훈련) ㅇ 중증기준: 고용필요도 판정 추가 |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
ㅇ 판정 후 연계 서비스 확대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제2조제3항),「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조제12항) |
ㅇ 연계 사업: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인턴제 |
ㅇ 연계 사업: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출퇴근 비용지원, 현장평가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ㅇ 참여자 자격 요건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5조) |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ㅇ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역할 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의2, 제79조) |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 3.4%(‘19~’21) |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3.6%(‘22년~‘23년) → 3.8%(‘24년~) |
장애인 고용부담금 |
ㅇ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ㅇ 부담금 산정기준 세분화
ㅇ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단위 최저임금액으로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9호) |
ㅇ 부담기초액: 월 1,094,000원 |
ㅇ 부담기초액: 월 1,149,000원 |
ㅇ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 월 1,094,000원 |
ㅇ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 월 1,14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