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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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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핫뉴스

‘20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개최

-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등 사업 안내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2월 8일 오후 2시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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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올해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년과 동일하게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 행사는 장애인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고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와 사업체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 사업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이 소개됐다.

ㅇ 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장애인고용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지급 할 예정이다.

ㅇ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 그동안 중증장애인에게 국한된 고용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고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로디지털훈련센터 신설 등 IT 맞춤훈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2022년 주요 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79개 장애인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총 131명이 참석하여 공단 사업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었다.

□ 공단은 금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실무자들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정보공개 발간자료실에 사업설명회 자료를 게시했다.

□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이번 설명회가 공단의 사업방향을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 달라지는 제도

 

사업명

변경요지

(근거 법령)

달라지는 내용

2021

2022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생 수당(일비) 인상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별표1)

훈련생 수당

- 117,000

훈련생 수당

- 118,000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서비스 참여 기준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

저소득층 참여유형(2유형) 참여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참여유형 가능

저소득층 참여유형(2유형)

참여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참여유형 가능

2단계 훈련수당 지급범위 추가

- 화상훈련(실시간 쌍방향 훈련)

중증기준: 고용필요도 판정 추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판정 후 연계 서비스 확대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2조제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2조제12)

연계 사업: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인턴제

연계 사업: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출퇴근 비용지원, 현장평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참여자 자격 요건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 15)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역할 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 28조의2, 79)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 3.4%(‘19~’2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3.6%(‘22~‘23) 3.8%(‘24~)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부담금 산정기준 세분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단위 최저임금액으로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9)

부담기초액: 1,094,000

부담기초액: 1,149,000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 1,094,000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 1,1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