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4℃
  • 맑음14.2℃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4.7℃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3.7℃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5℃
  • 맑음13.1℃
  • 구름조금제주15.0℃
  • 구름조금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4.1℃
  • 구름조금서귀포17.3℃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1℃
  • 맑음14.8℃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2.9℃
  • 맑음11.1℃
기상청 제공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틀 마련-


[첨부 1-2] 김하수 위원장님 보도용 사진.jpeg

김하수 경상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은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하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 협의회의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경북도와 시·군 간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운영 등을 통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6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0월 14일(목) 경상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는 1985년 설립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인 광역푸드뱅크운영, 사회복지시설·기관 임직원교육·훈련, 그리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인 ‘좋은 이웃들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