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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동점의 장애특성 고려 없는 작업투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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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동점의 장애특성 고려 없는 작업투입 규탄!

장애인 노동자 차별 사건 항소 제기 기자회견

화면 캡처 2021-09-28 211603.jpg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마트 안동점의 장애인 특별채용에 가려진 노동권 침해 현실을 알리고, 장애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대해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이마트 안동점은 장애인 특별채용 생색내기 중단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이마트 안동점 장애인 노동자 차별행위대구지방법원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구지방법원의 이마트 안동점 장애인 노동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 특별채용뒤에 숨겨진 장애인노동자 차별 현실을 고발하고자 한다.

 

 

 본 사건 피해자는 군 복무 당시 척추에 장애를 입은 당사자로, 지난 20173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이마트 본사 장애인특별채용 면접에 통과했다. 그는 삶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고, 장애인의 취업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이마트 안동점 입사로 첫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입사 후 그가 배치받은 부서는 노동 강도가 높기로 알려진 검품·검수팀이었다. 피해자는 면접 당시 척추장애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고, 허리를 많이 쓰는 부서에서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는 전달하였으나, 입사 당일에도 배치부서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둘째 날 출근한 현장에서 부서를 배치 받았다.

 

 

 업무 특성상 허리를 많이 써야 하는 검품검수팀 일은 피해자의 허리 통증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하역장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핸드자키를 이용해 창고로 물건을 나르고, 파렛트를 수거해 높게 적재하는 일을 해야 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눈치를 봐야 했고, 아픈 통증을 참아가며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후에 다른 부서로 재배치 해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중되는 업무가 지속 되자, 피해자는 부서 관계자와 직장 동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허리 통증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통증을 호소하며 부서 재배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마트 안동점 관계자들은 한 달이 다되어도 일의 흐름을 모른다’, ‘동료들이 너랑 일하기 싫어한다며 면박을 주고 압박했을 뿐이다.

  

 

 

피해자가 이마트 안동점 검품검수팀에서 통증을 견디며 일한 대가는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발병과 사측의 퇴직 강요였다. 결국 피해자는 악화된 통증으로 병원 입원 치료와 휴직 끝에 퇴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 20183, 이마트 안동점의 행위를 장애인차별로 규정하고 부서 재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직원 교육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트 안동점은 부서 재배치를 비롯한 관련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마트 안동점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을 결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4년째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한 싸움을 이어갔고 소송까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이마트 안동점은 중증 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일했던 검품·검수팀에도 다수 근무 중이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에게 무리한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거나, 혹은 의도된 본질 흐리기다. 왜냐하면 이마트 안동점 측이 제시하는 검품·검수팀의 근무자들은 다수가 신체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 노동자들로, 피해자와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이마트 안동점은 장애인 다수고용이 마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증명하는 지표인냥 본질을 호도하며, 피해자가 경험하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 특별 채용의 이면에는 장애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들의 무책임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마주한다. 실제 이마트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선정된 바 있으며,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에만 그치고 이를 홍보수단으로만 활용했을 뿐, 실제 장애인 노동자가 안전하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방치해 왔음이 본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본 사건을 이마트 안동점이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투입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킨 차별행위임을 분명히 고발한다. 이마트 안동점은 자신들의 차별 행위와 무책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장애인고용을 홍보 수단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으로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장애를 고려한 근무환경과 편의제공 의무를 방치하고, 노동자들을 과도한 업무환경에 내모는 관행이 양산되지 않도록, 대구지방법원 재판부가 이마트 안동점의 장애인차별행위에 엄중한 법의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마트 안동점은 장애인 다수고용 생색내기 중단하고, 장애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보장하라!

 

하나. 대구지방법원은 이마트 안동점의 장애인 노동자 차별행위 엄중히 처벌하라!

 

 

2021929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