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1℃
  • 맑음27.4℃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8.1℃
  • 구름조금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28.1℃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9.8℃
  • 구름조금포항27.8℃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7.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6.8℃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9.7℃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4℃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0℃
  • 맑음27.7℃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7℃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1.3℃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8.2℃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0.2℃
  • 맑음산청29.9℃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3℃
  • 맑음29.7℃
기상청 제공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무료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무료지원

경북장애인권익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기관으로 선정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대표이사·회장 장재권)(이하 권익협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권익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제도정착과 사업주 부담 감경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법적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진행사진 2.jpg

 인식개선교육 내용은 ▲장애 바로 알기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도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의무교육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1시간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인식개선교육 신청 시, 권익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 확대를 위한 카툰전시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역지사지 장애체험 캠페인,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 등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 통합 프로젝트」 사업을 연계하여 동시진행이 가능하다.

 

 

 인식개선교육의 신청은 권익협회 홈페이지(www.gapdr.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274-13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