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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채용시험 장애유형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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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채용시험 장애유형별 개선 권고

인권위 ‘채용시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마련’ 권고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할 의무 있다”

서울교통공사 인권위권고문.JPG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 강창식 씨의 지방공기업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 권고진정사건을 각하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한 결과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강 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인이 아닌 응시자와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 유형별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않아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판단돼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이며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확대시험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과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편의 제공 마련을 권고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은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에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지침을 송부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서울교통공사는 인권위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 대상 기관은 아니며 공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규정은 없지만, 2018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장을 배정하고, 2019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이외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대시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야간 교대근무, 지하근무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시험지 제공과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외에 별도 시험실 배정 등 추가 편의 제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에서는 이미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기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대상기관이 아니라서 편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차별 시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에서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