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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우리집’ 시설장 성추행 사건에대한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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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우리집’ 시설장 성추행 사건에대한 입장문 발표

시설장 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건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행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7년 취업제한을 선고


1484734372ADD_thumb580.jpg2017년 포항시 남구 상대동 소재 시각장애인공동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

 

우리공동체 법인 산하 공동생활가정 ‘우리집’ 시설장의 거주인 성추행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2021년 6월 23일 오후 2시 오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 「사건번호 2020고합114」 권순향 주심판사는 시설장 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건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행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7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되었다

 

 

420포항공투단은 오늘의 선고와 결과를 기다려왔다. 오늘의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방관하였던 포항시가 이제야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고, 성추행 가해자 시설장이 버젓이 운영함에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거주인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의 선고는 공익신고자 이씨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직장 내 위계질서와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보복행위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공익신고하였던 이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시설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가 드러나기 힘들다. 이번 사건 역시 내부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시설장의 범죄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와 거주인들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포항시는 여전히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포항시는 사건이 발생한 공동생활가정 ‘우리집’의 관리 감독 기관이며, 사건이 신고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의 2(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따라 충분히 시설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시설에서 시설장을 분리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방관한 채 사법결과가 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러한 모습은 사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행해진 대형시설로의 전원조치와 매우 대립되는 모습이다.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대형시설로의 전원조치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어려운 환경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포항시가 행한 피해자의 전원조치는 피해자가 이 상황에서 더욱더 보호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시설장의 성추행 혐의와 그로 인한 위험성을 포항시가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쉽게 개입한 포항시는 시설장의 직무정지와 시설 폐쇄에 대해서는 어떠한 뚜렷한 답변과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포항시의 태도는 포항시가 피해자와 가해자 중 시설운영자인 가해자를 더 두려워하며,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신변을 지키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이루어짐에도 포항시가 시설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은 것에서도 가해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포항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포항시의 봐주기식 태도로 인해 성추행 가해자인 시설장은 버젓이 시설을 운영하였다. ‘우리공동체’ 법인의 비호를 받으며 공익신고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고 마침내 자연면직을 통보하였다.

 

이를 지켜보는 해당 법인의 종사자들과 거주인들은 시설장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시설 환경에서 공익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설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오늘, 포항시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수용시설로 내던지는 행위를 그만두기 바란다. 현실의 장벽에 맞서 싸우는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부당한 보복행위들로 인한 자연면직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포항시는 성추행 가해자 시설장을 두둔하고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탄압한 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를 해산하고 산하 공동생활가정 ‘우리집’, ‘나눔의 집’, ‘예랑의 집’을 폐쇄하라!

하나, 포항시는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공익신고자가 시설/법인의 보복행위에 의해 당한 권리침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포항시는 대형시설로 수용된 피해자에 대한 탈시설/자립지원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포항시는 인권침해 반복되는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하라!

 

2021년 6월 23일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 및 참가자 일동

 

자료출처 :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