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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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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5.3~6.14)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지정 관련 운영기준, 방법, 절차 등 규정-

강서구 국회의원.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월)부터 6월 14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안 제13조의2)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13조의3 제1항, 제2항,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안 제13조의3 제3항, 제4항)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건립* 및 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 (건립병원) 충남권(1), 경남권(1) / (건립센터) 강원권(2), 경북권(2), 전남권(2), 충북권(1), 전북권(1)

  ** (지정병원) 수도권(2) / (지정센터) 제주권(1)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별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