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조금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조금인천22.0℃
  • 흐림원주20.8℃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0℃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20.9℃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3.9℃
  • 흐림상주14.8℃
  • 비포항14.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4.9℃
  • 흐림전주20.4℃
  • 비울산13.9℃
  • 비창원15.0℃
  • 비광주17.3℃
  • 비부산14.4℃
  • 흐림통영14.7℃
  • 흐림목포17.3℃
  • 비여수14.6℃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20.6℃
  • 흐림18.4℃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9.4℃
  • 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1.7℃
  • 흐림이천19.4℃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9.1℃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0℃
  • 흐림18.5℃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7.4℃
  • 흐림정읍18.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6.9℃
  • 흐림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15.2℃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4.0℃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2℃
  • 흐림14.9℃
기상청 제공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가 공익제보자를 공범으로 내몰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가 공익제보자를 공범으로 내몰았다

5월 4일(화) 오후 2시, 경주시청 앞에서 ‘혜강행복한집 사태 대법원 판결 규탄 및 420경주공투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기자회견문

 

경주시의 봐주기 행정을 먹고 자란 ‘혜강행복한집 사태’

침묵을 거부한 공익제보자를 고통으로 내몬 경주시를 규탄한다!

 

 


공익제보자의 고통과 노력에 무지하고, 무감각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경주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제3부는 설립자 일가인 사무국장 서씨와 공익제보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형량을 확정했다. 이로써 혜강행복한집 사태는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원장 정씨 징역 1년, ▲정씨의 배우자이자 사무국장인 서씨 벌금 700만원, ▲주·부식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그리고 이 모든 판결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에게 벌금 500만원이라는 사법처분이 내려졌다.

 


우리는 공익제보자의 고통과 노력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역 시민사회는 대법원 판결에서라도 공익제보자의 지위와 노력이 반영되기를 염원했다. 설립자 일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그를 공범으로 내몰았지만, 공익제보자는 공범이 아니라 ‘침묵의 공범’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 역시 공익제보자가 공범이라는 시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공익제보자는 대법원 판결 당일 시설 측으로부터 ‘근로계약종료’를 통보받고 즉시 쫓겨났다. 침묵이 아닌 양심을 선택한 대가는 ‘벌금 500만원’과 ‘직장에서의 퇴출’이었다.

 


과연 유사한 범죄시설의 운영진들과 온갖 압박과 불안 속에 고발을 주저하고 있을 또 다른 ‘제보자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 것인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보호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법원의 벌금 500만원 판결은 ‘고발하면 다친다’는 강력한 메시지만 남길 게 불 보듯 뻔하다. 공익제보의 결과가 이토록 가혹하다면, 과연 해고와 각종 탄압, 차별과 낙인, 생계위협을 감수하고 어느 누가 공익제보에 나설 수 있겠느냔 말이다.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을 강요한 것은 경주시다.

 


이미 5년 전, 혜강행복한집의 공익제보자들은 증거자료를 모아 경주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설립자 일가의 범죄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묵살한 것은 다름 아닌 ‘경주시’다. 법인시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조치해야 할 경주시가,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문제를 덮지 않았던가? 그러나 경주시는 경주푸른마을,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인권유린이 수년째 곪아 터지는 동안에도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상식적인 태도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저 덮어두고 넘어가는 ‘봐주기’관행, 행정조치는 미루고 사법기관에 몫을 떠넘기는 ‘책임회피’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그 사이 시설들의 범죄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일상적인 인권유린과 비리는 관행으로 굳었다. 경주시 행정공백의 결과, 경주푸른마을에서는 동일한 설립자에 의해 동일한 사유로 거주인 2명이 정신병원에 갇혀 목숨을 잃었고, 선인재활원과 혜강행복한집 설립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단지 사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익제보자가 경주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일을 홀로 감당한 결과다. 우리는 본 사태가 지난 수년간 경주시가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과 지도감독 소홀, 행정처분 미루기로 일관해 온 결과임을 분명히 밝힌다.

 

 


침묵의 수용소 혜강행복한집의 존재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협할 뿐이다.

경주시는 혜강행복한집 당장 폐쇄하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 대다수가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다. 시설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해 집단수용하는 특성상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쉽다. 또한 거주인에 대한 24시간 집단관리·통제가 지속되는 시스템에서 촘촘한 위계질서의 가장 아래에 있는 거주인들이 피해상황을 증언하거나 저항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구조에서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감시하고 알리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공익제보가 없었더라면, 아마 혜강행복한집은 지금도 장애인을 위한 좋은 시설로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혜강행복한집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퇴출되고 침묵만 남은 수용소로 전락했다. 설립자 세력들은 사법처분기간이 끝나면 시설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고, 경주시의 봐주기 행정은 이들에게 복귀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양심을 선택한 공익제보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 수년째 범죄시설을 봐주며 제보자를 고통으로 내몬 경주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공익제보자를 공범으로 내모는 경주시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공익제보자가 지켜져야 장애인의 권리도 지켜진다!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보호 대책 마련하라!

- 경주시는 침묵의 수용소 혜강행복한집 당장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하라!

 

 


2021년 5월 4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