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민·관 협의체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나 코드 등에 포함되어야 할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현재 일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만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의약품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민·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분기별로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단체·협회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