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추가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 시행령 개정사항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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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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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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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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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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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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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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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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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복시(複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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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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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
□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행규칙 개정(백반증), 판정기준 개정(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