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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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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4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추가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 시행령 개정사항 >

유형

 

현행

(null)

개정

시각

장애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현행과 같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현행과 같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

<신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복시(複視)]

정신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현행과 같음>

<신설>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행규칙 개정(백반증), 판정기준 개정(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