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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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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소외”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소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30() 오후2시 청와대분수대앞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정책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요청서에는 마스크 착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이들에 대한 대책 수립이필요하다고 한다.

 

요청서 내용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냅니다.

저희들은 청각과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현재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함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1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의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한 달간 계도기간(啓導期間)을 거친 것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청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소통할 때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 등을 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해 병원, 가게 등은 물론 직장에서도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사들도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통역 장소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시간 통역을 할 경우 감염에 노출될 위험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어통역사들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들에 대한 보호는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어통역사들이 통역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인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의무가 있어서입니다. 대다수의 수어통역사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수어통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땀 분비기능에 장애가 있는 이들입니다. 땀 분비가 잘 안되어 체온조절이 잘 안되는데, 마스크를 오래 쓰다보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붓게 되며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 등 일상 활동도 어려워집니

.

이는 공황장애가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이며, 사정은 다르지만 자폐증이 있는이들도 그렇습니다. 공항장애나 자폐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 마스크 착용은 긴장감을 높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병변장애나 안면장애등으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들에게 곤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