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더이상 가두지 마라!
경주시는 혜강행복한집 즉각 폐쇄하라!
경주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2020년 10월 28일 오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전 원장 정씨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건과 거주인 폭행 및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범죄를 함께 주도한 전 원장의 처이자 시설 사무국장 서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금 횡령에 연루된 주·부식업체 대표 이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침묵이 아닌 고발을 선택한 이유로 피고인 신분이 된 공익제보자도 법정에 섰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은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번 사건의 주도자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선고재판 결과, 공익제보자에게는 벌금 700만원 형이 내려졌다. 검사 구형에 비교해, 재판부가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반영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설립자 일가이자 인사권을 가진 전 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발에 나선 공익제보자에게 여전히 가혹한 판결이다.
혜강행복한집의 인권유린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내부고발이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 우리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통해, 지역사회가 사건을 공론화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이번 재판은 은폐되기 쉬운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건에서 공익제보자의 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공익제보를 적극 장려하기는 커녕, 제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고발의 대가로 가해지는 갖은 고통을 얼마나 방치해 왔는지 여실히 목격했다.
숱한 논란과 법의 심판 끝에,‘백화점식 비리와 인권유린’시설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혜강행복한집 사태가 한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혜강행복한집 사태는 아직까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혜강행복한집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최근 추가 폭행 사건까지 불거지며 ‘학대’와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로 추방되어 삶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학대가 발생해도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 생활을 강제당하는 거주인들이 그곳에 있다. 학대공간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존재가, 혜강 사태의 근본적인 대책은 ‘시설 바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제 공은 경주시로 넘어갔다. 그동안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경주시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장애인 학대가 반복적으로 벌어진 혜강행복한집은 더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 경주시는 혜강행복한집을 폐쇄하고,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신속히 세워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내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은 경주시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근본적인 탈시설 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협의를 진행한다. 경주시는 분명히 응답하길 바란다. 더이상 사법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며,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지 말라! 경주시가 또다시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를 적당히 수습한다면, 법인을 장악한 시설운영 세력들의 온갖 불법·탈법적 범죄와 일상화된 인권유린 문제는 또다시 용인될 수 있는 ‘관행’으로 남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주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경주시는 결단하라! 그 누구도 시설에 갇혀 살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
경주시는 범죄시설 폐쇄하고, 수용시설로 내몰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을 마련하라!
2020. 10. 28.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