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김준열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학교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22일(수)에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교육안전사고의 범위에 재난·재해 추가 △ 교육안전의 일반원칙 명시 △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 및 응급처치 추가 △ 교육안전 현황 평가 및 결과 인터넷 공개 등이 있다.
김준열 도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교육안전사고와 교육안전의 범위에 각각 재난·재해와 재난안전 및 응급처치를 추가함으로써, 관내 소재 학교에서 교육구성원의 교육안전 보호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