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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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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청와대에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미 백악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브리핑에 미국수어(ASL, American Sign

Language)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9(한국시간 10) 백악관의 코로나19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지난달(83) 미국 농아인협회와 소속 농인(5)이 워싱턴DC 법원에 고소장 제출에 따른 것이다.

 

미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소수자에 대한 성향을 보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미 법원의 결정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다.

 

수어가 음성언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언어라는 것을 재판부에 의해 재확인된 점이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미 법무부가 폐쇄자막이 있어 수어통역이 필요 없다고 반

론을 하였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TV방송에 자막이 있기 때문에 수어통역이 없어도 된다는 경향이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어의 독자성을 주장해온 단체로서 환영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 단체의 몇 년간 노력으로 정부의 정책 브리핑, 코로나19 브리핑, 국회 기자회견장, 지상파방송에 수어통역사를 배치,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농인들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수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만 수어통역사 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백악관 소송을 계기로 청와대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하여 청와대 춘추관에 서 있는 수어통역사의 모습을 농인들이, 국민들이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제공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