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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및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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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및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규탄 기자회견

포항시 및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규탄 기자회견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814() 오전 11,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다원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 학대사건 은폐! 공익제보자 탄압! 포항시 및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차별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가해자로 내몰리고 있는 문제를 알리고, 사건 은폐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6, 다수 언론을 통해포항다원공동생활가정내 장애아동 감금·학대 사건이 보도되었다.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시설로, 이미 학대 피해를 입었거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의 아동들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러나 보호시설의 실상은 또 다른 학대공간에 불과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5~10세 사이의 아동들은 각방에 수용되어 어떠한 돌봄과 보살핌도 받지 못했다.

 

그중 한 아동은 전 원장이자 설립자에 의해 3층 독방에 24시간 감금되었고, 식사시간 외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만 호출벨을 눌러 나갈 수 있었다. 나머지 5명의 아동들 역시 개인 방에 수용되어 식사시간 외에는 나올 수 없었고, 어떠한 놀이나 대화도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아동들이 시설입소 후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고 장애등록이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서적 학대상황의 환경이 아동들의 발달에 미쳤을 부정적 영향과 통제를 목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남용했을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은 공익제보가 있었기에 알려질 수 있었다.

 

제보자는 올해 41일자로 시설에 부임한 직후 즉시 학대 주도자인 설립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설립자가 보조금 횡령문제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설립자와 포항시에 수차례 학대상황 중단과 개선을 요구해도 묵살당하자, 4. 24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익제보의 대가는 해고가해자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신고 당일,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주도자인 설립자 측이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맞신고 하자 제보자를 학대의심자로 함께 경찰 고발했다. 이에 제보자의 신분은 가해자 측에 즉각 노출되었고, 그 결과 설립자는 제보자에게 가해자라는 누명을 씌워 퇴사를 종용하였으며, 제보자는 428일자로 사직함으로서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이 실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포항시와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익제보를 가해자로 만들기가 노골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629,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보자에 대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으로 가정법원에 출석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포항시는 시의회에 해당 사건을 설립자와 제보자 간 쌍방신고 사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도 신고당한 학대행위자라는 논리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 주체인 포항시와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규탄하며, 책임회피를 위해 공익제보자를 압박하고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사건을 방치하고 은폐한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할 것과, 포항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시장 면담을 요청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