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13.0℃
  • 구름조금철원15.0℃
  • 구름조금동두천15.5℃
  • 구름조금파주15.2℃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4.9℃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5.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3.6℃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2.0℃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1.9℃
  • 맑음14.7℃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2.7℃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7℃
  • 맑음15.3℃
기상청 제공
“모두를 위한 평등”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모두를 위한 평등”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에게,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가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 그리고 나의 가족도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그와 같은 의견이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명 중 9명 정도가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88.5%). 이는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조사(72.9%)보다 15%정도 높은 결과이다.

 

 

물론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있고, 일상에서 이들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사회의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일반적 평등법은 차별 요소간의 수직화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모든 차별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평등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한다.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평등법 입법의 방향과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는 평등법 시안을 제안하였다(상세내용은 [별첨1] 평등법 시안 주요내용 참조)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 당면 과제이다. 인류가 이미 70년 전에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하였듯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는 이번에야말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 또한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