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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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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모두를 위한 평등”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에게,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가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 그리고 나의 가족도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그와 같은 의견이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명 중 9명 정도가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88.5%). 이는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조사(72.9%)보다 15%정도 높은 결과이다.

 

 

물론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있고, 일상에서 이들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사회의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일반적 평등법은 차별 요소간의 수직화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모든 차별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평등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한다.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평등법 입법의 방향과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는 평등법 시안을 제안하였다(상세내용은 [별첨1] 평등법 시안 주요내용 참조)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 당면 과제이다. 인류가 이미 70년 전에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하였듯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는 이번에야말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 또한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