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4.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1.5℃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1℃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3℃
  • 맑음23.4℃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0℃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장애인 격리·수용·학대,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격리·수용·학대,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격리·수용·학대,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경북노동인권센터는 오는 616() 오전 11, 포항시청 앞에서 장애아동 감금·학대 포항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감금·학대 사건을 고발하고, 포항시의 즉각적인 시설폐쇄 조치 및 피해아동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포항 A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게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설립 목적과 다르게,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 피해로 보호 중인 아동들이 감금·학대상태에 놓인 사실이 제보되었다.

특히 A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대다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장애아동으로, 사실상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익제보에 따르면, A시설의 입소 아동들은 모두 독방에 분리·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 방침에 의해 식사시간 외에는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한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돌봄이나 보살핌이 없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통제하는 등 방임·학대상태가 지속 되어 온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아동의 경우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방에 감금되고, 이식증(음식물이 아닌 것을 먹는 증상)까지 보이는 등 극단적인 학대상황도 확인되었다.

 

이에 지난 424, 감금 사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되고 해당 아동은 타 시설로 분리 조치되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익제보자를 실제 학대행위자인 설립자와 동일하게 가해자로 지정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고발에 나선 공익제보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실제 가해자로부터 학대행위자로 역 지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본 단체들은 해당 사건을 수용시설에 장애아동을 가두고 학대한 명백한 시설 인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포항시에 즉각적인 시설폐쇄와 피해아동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제보자의 신변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초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대응문제를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시설이 장애아동 격리·수용시설로 기능하고, 도리어 학대를 자행한다면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포항시는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즉각 지고, 아동복지법 제5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A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의 회복과 지원대책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

 

관계자는 반복되는 수용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안토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