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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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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는다

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추미애)2020526() 14: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인권경영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우리 정부에 꾸준히 기업에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법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2015. 12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7. 5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017.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각각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2018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실천을 권고하여 옴

법무부는 2019년 민간 기업을 위한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발간을 추진하는 등 (상반기 중 발간 예정) 우리 기업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연구, 검토하여 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아래 6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1.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2. 기업과 인권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3.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4. ‘기업과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정책 개선 연구

5. 인권실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6.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인권실사 :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는 절차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기업활동 전반에 반영·실천하는 조치, 조치의 효과성 모니터링 등을 포함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