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경북장애인뉴스} 2020년 1월 1일 기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2,33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2월부터 가격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 및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해마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부과 기준과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의 판단 및 산정자료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