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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공포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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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공포 금지법 발의

피의자 공포 금지법 발의

앞으로 우리 언론인 ( 피의자 사실 공포 급지령 ) 인하여서 우리 언론인은

중요한 보도 꺼리가 없는 단게이다 그렇면 우리 언론인은 그저 신문 보도 내용이

형사 고소 고발건 아에 공포금지령에 적용이 되어서 아무 기능이 단절이 된 상태

이 법안은 조국 이번 사건 열루가 되어서 본인 ( 조국 처 자녀 번드회사 직원)

등 포함함으로 인하여서 미리 방어책으로 구상 하여서 ( 법무부 차관이 발상 )

장관에게 건의를 하여서 법안이 발의 상태 본 기자가 볼 때 아마 민주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조금 더 많아서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가 될 학율이 잇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형사사건 고소 고발건은

사건 조사 수사 하여도 신문 보도가 금지령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상태

차라리 죽어라고 말 하는 것이 더 낳지 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