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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은 없다! 수용정책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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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은 없다! 수용정책만 있을 뿐이다!”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은 없다! 수용정책만 있을 뿐이다!”


경주시는 지난 74경주시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경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시민청원서가 20일 만에 516명이 청원 내용에 동의함에 따라 청원이 성립되어 처리절차에 따라 14일 내에 답변을 하게 되었다.

 

이번 청원은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올린 청원서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612일 경주시온라인청원게시란에 올라온 청원서로 개설 후 첫 성립된 청원서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담당국장인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이 답변을 했다.

하지만 청원 당사자인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첫 성립청원이라는 타이틀이 민망할 정도로, 경주시의 답변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은 없다! 수용정책만 있을 뿐이다!” “ 경주시는 지금, 당장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입장문을 내 놓았다.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들여다 보면

 

경주시의 장황한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정처분은 경북도지사의 권한이고, 수사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 대응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더 안락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으로시민과의 소통을 운운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장애인을 격리하는 수용시설이 필요하다고 공언하는가? 경주시의 입장이 장애인을 가두는 감옥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나 뱉는 말인가?

 

지금껏 경주시는 시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행정처분의 권한은 경상북도에 있으며 수사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같은 경북의 기초지자체인 구미시는 장애인시설 학대와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신속히 경상북도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기존 이사회를 해체하여 공익이사진을 구성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시설장에 의한 폭행이 영상으로까지 공개된 혜강행복한집 사태에서 가해자를 분리하지도, 이사진을 해임하지도, 공익이사진을 구성하지도 않았다. 비슷한 사례에서 구미시와 경주시의 대응이 이토록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행정처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경주시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변 본문에서 수차례 언급되는 사법기관과 인권침해 조사기관들의 대응은 각자의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한 것이지, 경주시가 자랑하듯 보고할 내용이 아니다. 특히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의 경우, 발견 즉시 가해자를 분리하고 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호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현장을 방치했고, 생활인들과 제보자를 1년 동안 가해자에게 노출시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주시가 경상북도, 검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다른 기관의 결론을 기다리며 허비할 시간 없이 즉시 취해야할 조치라는 뜻이다. 고작 저 답변을 올리다가 낭비하는 시간에도 2, 3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경악스러운 내용은 마지막 답변에 등장한다. 청원의 마지막 요구는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경주시는 해당 요구에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있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장애인도 있다.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폭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주시와 시설이 협력하여 여건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과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라는 이분법으로 마치 탈시설·자립생활이 권리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이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입소는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한 수용시설 정책의 결과이지, 애초에 장애인 개인의 선택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경주시가 진짜 답해야 하는 것은 반복되는 장애인수용시설 인권유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의지를 밝히고, 즉시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경주시는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의 방향 속에서, 인권침해 현장에 즉시 필요한 가해자 분리와 행정처분을 시행하라.

수년째 방치되어 온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하라.

단 한명의 장애인도 시설에 가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하라.

수용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은 어디에도 없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격리시키는 수용시설 정책의 문제만이 있을 뿐이다. 경주시는 중증장애인에게 관리통제가 필요하다는 낙인에 기대어 수용시설 정책을 앞세우는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