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동으로,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영업ㆍ자격 등의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ㅇ 이로 인해 피후견인이 되면 자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 왔더라도 즉시 직무를 그만두어야만 해서, 이러한 원천적ㆍ영구적 직무배제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아울러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중대하더라도 본인ㆍ배우자 등이 청구를 하지 않아 피후견인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 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삭제하고, 개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ㅇ 한편 제도의 급격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먼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정비대상 법령 총 395건)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그 시행 경과를 살펴본 후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ㅇ 특히 각 부처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은 ‘19년 하반기에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확대되지만, 동시에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직무수행은 제한할 수 있게 되므로, ‘기본권 신장’과 ‘사회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정비로 정신장애인ㆍ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