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1℃
  • 맑음26.8℃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6℃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7℃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29.8℃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7.6℃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3.6℃
  • 맑음26.1℃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3.1℃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6.9℃
  • 맑음27.3℃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8.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4℃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5.2℃
  • 맑음25.0℃
기상청 제공
박승직 도의원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박승직 도의원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박승직 도의원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경상북도의 박승직(경주4) 도의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조항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박승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관련 기획·설계·정책의 총괄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도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건축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갖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조례()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