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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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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26일부터 6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19. 7.1일 시행)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추가급여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월 상한액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8900원으로 감액

**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


 또한, 소득기준은 사보위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 인하

*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150% 기준중위소득 70%/120%/180%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