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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살고 싶다 ! 안전하게 일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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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살고 싶다 ! 안전하게 일할 권리 !

비정규직도 살고 싶다 ! 안전하게 일할 권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423() 17시 경북도교육청에서 급식실 안전 4대 과제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알렸다.

 

지부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4대 과제를 선정하며, 이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한다.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비정규직도 살고싶다 ! 안전하게 일할권리! !

급식실 안전 4대 과제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일 마치면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아십니까?

 

급식실 노동자로 일한지 2년만 넘어도 퇴근하면 병원에 들러 물리치료에 뼈주사를 맞아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 허리, 손가락에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린다. 도수치료니 추나요법이니 하는 각종 근육통에 좋다는 시술도 줄줄이 꿰차고 있고 방학만 되면 수술을 잡고 병원을 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병들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급식실의 조리원 1인당 53명의 식수를 담당하는 것에 반해 학교 급식실에서는 1인당 120~150명의 식사를 책임져야한다. 감기몸살에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도 팽팽하게 돌아가는 조리실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그만큼 남은 사람이 더 고생해야 하는 현실의 미안함에 정당한 권리인 병가조차 쉽사리 내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펄펄 끓는 물과 기름 옆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어도, 몇 백인분의 볶음요리를 위해 온몸의 근육을 이용해 삽질하다 근육통이 생겨도, 바삐 움직이다 기름기 밴 바닥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도 이렇다 할 하소연도 못하고 조심하지 못한 내 탓이지 하고마는 것이 현실이다. 조리 중 생긴 때를 잘 지우기 위해 물을 펄펄 끓이면서도 그 솥단지를 밟고 올라서서 그 위에 있는 후드를 청소한다. 안전발판은 어불성설, 땀내가 저는 작업복, 낡아서 방수가 안되는 앞치마, 바닥이 닳아빠진 장화같이 작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용품을 바꿔달라고 해도 돈 없으니 아껴쓰라는 말 한마디에 민망함에 뒤돌아선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급식실 안전 4대과제를 요구한다!

 

첫째. 건강하게 일할권리를 요구한다.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인원은 맞추지 못하더라도 배치기준 조정으로 노동강도를 완하해야 한다. 현재 130명 정도인 배치기준을 최소 100명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히 2식 이상 고등학교의 배치기준은 이보다 더 낮아야 한다. 80명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급식실 근골격계 질환의 대부분은 바로 높은 노동강도에 따라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병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대체인력이 제대로 없어 병가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하루 빨리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급식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후드청소를 하다가 떨어져 생기는 낙상사고다. 하루 빨리 후드청소를 외주화 해야 한다. 또한 2017년부터 도입된 전보 등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절단기, 분쇄기 등에 손이 끼는 사고 등이다. 현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급식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산업재해 없는 학교현장을 요구한다. 경북의 급식실은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높은 노동강도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흔히 말하는 골병이다. 현재 경북도교육청은 아주 형식적인 근골격계 질환 조사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 제대로 된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 할때에도 꼭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검진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산재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산재신청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노동자들이 손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처리절차 필수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발생했다면 제대로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산재휴업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70%의 휴업급여을 포함해 나머지 30%도 경북도교육청이 지급해서 교육청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넷째.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학교 급식실을 가보면 높은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이 형편없다. 예산이 없다. 공간이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된 휴식공간이 없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더욱 서럽다. 적정한 급식실 휴게 공간과 함께 환경도 개선 되어야 한다. 교실에도 있고, 교무실, 행정실, 심지어 급식실에 같이 있는 영양사실에도 있지만 유일하게 급식실 휴게실에만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기청정기이다. 미세먼지대책으로 공기청정기가 학교에 전면 배치되고 있지만 급식실 휴게실만 예외인 말도 안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마다 작업복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 작업환경이 천차 만별이다. 전체 학교 급식실 휴게실에 공기청정기를 배치하고, 작업복 및 작업도구는 일괄 경북도교육청이 구입해서 학교로 지급하라.

 

마지막으로 지난 겨울 시작된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사용자가 다르다는 핑계로 사립학교 급식실은 교육에서 배제 되었다. 사용자 핑계를 댈것이 아니라 경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교육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도 급식실 위생교육은 공·사립 구분없이 진행되어 왔다. 사립학교 급식실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경북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우리의 요구

 

안전하게 일할권리. 배치기준 당장 조정하고, 대체인력제 도입하라!

건강하게 일할 권리. 후드청소 외주화 하고 급식준비 시간 확보하라!

산업재해 없는 학교현장. 근골격계 질환 건강검진 실시하고 산재 처리절차 교육 실시하라!

동등하게 일할 권리. 급식실 휴게실 개선, 공기청정기 배치, 장화, 앞치마 등 필수 작업용품 교육청 단위로 통일하고 적정하게 지급하라!!

사립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경북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전면 적용하라!

 

 

201942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