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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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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19.1~)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2,000)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 직장가입자: 11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8500원 이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이용 방법)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밀검사 의료기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 가능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