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월 14일(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는 장애인 선수, 지도자, 지역 장애인 체육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회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과 함께 만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장애인 체육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18. 3. 20.)에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지시한 이후 문체부를 중심으로 5개 권역별(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제주도) 청책(聽策)포럼, 총 40여 회 이상의 간담회,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이 만들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주소
1988 서울 패럴림픽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시도 장애인 체육회 등 장애인 체육단체가 설립되고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이 생활에서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비 자부담 증가 등으로 실제 장애인의 이용률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반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차별적 시선 등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대부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을 지도할 생활체육 지도자는 물론 장애인을 쉽게 생활체육으로 끌어줄 생활체육 프로그램(교실, 동호회 등)도 매우 부족했다. 특히 운동용 휠체어 등 장애인 체육 용품,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장애인 차량 등도 부족하게 지원되어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
이에 정부는 장애인 체육이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용품, 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①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③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8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7년에 20.1%에 불과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2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추진전략 1: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반다비 체육센터’ 25년까지 150개 신규 건립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25년까지 150개를 신규로 건립한다.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별 특화형 등으로 세분화해 건립될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과 함께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률을 높일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장애인 우선 대관(예약) 등 장애인 우선사용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체육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수 개발,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 등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장애인의 체력측정, 운동처방, 기초체력 증진 등을 위한 장애인 국민체력인증센터도 광역 단위로 확대한다.
* 장애인 배려공간: 체육 시설(코트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을 경우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양보(교통약자 배려석과 유사하게 운영)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추진
비용문제로 체육을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년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용품과 차량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체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종목별 휠체어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특장버스와 승합차량에 대한 지원도 연차별로 확대한다.
학교·재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사업을 신설한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특수학교 내에 ‘반다비 체육센터’와 연계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중 일부를 방과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전담으로 배치한다. 또한, 특수교육학생 대상 스포츠클럽 및 통합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건강체력 관리를 위한 건강체력평가 시스템(PAPS-D)을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종만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