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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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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

장애인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개선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07월 도입되었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붙임2]

 

이번 인상은 2014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이다.

아울러,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인상(25만 원30만 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한 이래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올 8월 목표치인 7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4

’15

’16

’17

’18.8

수급률

64.5%

67.3%

68.3%

69.4%

70.0%

수급자 수

328414

342444

35161

359986

364294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