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이다.
* 8개 시·도: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 조사결과,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 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 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 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 원)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하였다.
○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1억1500만 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 원) 등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조치하였다.
□ 또한, 이번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반복 지적사례가 계속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민영신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