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참석 : △(민간위원, 13명) 김경미, 김광환, 김봉옥, 김영일, 김용직, 김인규, 이병돈, 이상묵, 이선우, 이지수, 조정란, 허혜숙, 황순화
△(정부위원, 14명) 복지부‧교육부‧문체부‧여가부‧국토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 보훈처장, 법제처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고용부‧과기정통부 차관
ㅇ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ㅇ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ㅇ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건강>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ㅇ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ㅇ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장애인 유병율 76% vs 비장애인 유병률 33%
<교육‧문화‧체육>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기반>
□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익 및 안전>
□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