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불허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한데 반박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경산시를 상대로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투단 측은 성명서를 통해 에 의하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결국 경산시의 장애인차별적 행정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8일, 경북 행정심판위는 재결서(경북행심-773호)를 통해, 경산시의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불허처분에 대한 서점 측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우리는 경산시의 행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북 행정심판위와, 경사로 설치 불허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경산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3월, 경산시는 경산역 인근에 위치한 모 서점 측의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신청을 불허했다. 해당 경사로는 서점 운영자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이에 서점 운영자 A씨는 지난 6월 13일,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경사로 불허처분의 취소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 기간에도 일부 민원인들이 경사로 철거를 요구하고, 경산시는 수시로 서점을 찾아와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을 자초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 행정심판위가 경산시의 주장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표한다. 행정심판위의 재결서에 따르면, 기각처분의 근거가 된 경산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통행에 방해가 되어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구조변경이나 이동식 경사로로 대체 가능하며, ▲장애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420경산공투단이 반박하였듯, ▲인도의 폭이 충분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안전사고 역시 과도한 비약이다. 또한 ▲세입자의 입장에 있는 서점측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기 어렵고, 이동식 경사로는 사용 시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야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경산시가 제시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의 경우, 당사자인 서점 운영자, 장애인 이용자 없이 진행한 협의를 과연 협의라 할 수 있는지, 그 협의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경산시에 묻고 싶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산시가 경사로 설치의 문제를 여전히 영업이익을 위한 활동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산시가 행정심판위 측에 제출한 반박사유에 따르면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이동에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큰 도움으로 판단되나’라고 서술되어 있다. 우리는 과연 경산시가 작금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사로를 설치하는 문제가 단순히 이용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이익활동에 불과하단 말인가?
경산시, 경북 행정심판위는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 이에 우리는 경사로의 의미와 접근권에 대해 일말의 이해도 없는 경북 행정심판위, 경산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각처분에 불복하는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서점 측과 함께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인 시위, 대시민 선전전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