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6월 13일(화) 오후 2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치한 경북도청 앞에서 ‘경산시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고 알려왔다.
420경산공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서점 측의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신청을 불허한 경산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법」에 의거,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3월, 경산시는 경산역 인근에 위치한 모 서점 측의 장애인경사로 도로점용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해당 경사로는 지난해 12월, 서점 운영자가 장애인단체에 의뢰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서점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이다.
경산시 허가민원과는 공문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 및 통행민원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책방 운영시간 외에는 설치가 불필요하며, ▲서점 내 설치나 이동식 경사로로 대체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경사로 설치에 대한 불허가 사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420경산공투단은 ▲경사로 규격을 제외하더라도 인도 통행에 문제가 없는 점, ▲운영시간에 서점 출입을 위하여 경사로가 설치된 점, ▲세입자의 입장에 있는 서점 측에서 건물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우며, 서점 내 경사로 설치요구는 장애인편의제공의 의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행위라는 점, ▲설치 및 철거를 반복해야 이동식 경사로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이 어려운 점 등을 제기하며 경산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해왔다.
또한, 지역 장애인편의제공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해당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의 경사로 도로점용 불허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해당 행정처분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장애인차별사안에 대응하는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420경산공투단은 동정과 시혜로 얼룩진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만들어가고자 구성된 경산지역 장애, 노동, 여성,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