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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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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출

민경욱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출

민경욱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출“민관유착 복지마피아 줄어든다”
이진희 기자 | 승인 2017.02.06 17:11

(인천=이진희 기자)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으로 일컬어지는 ‘복지마피아’가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6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해 일컬어지는 일명 ‘복지마피아’는 사회복지분야의 퇴직 관료를 영입해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을 받을 때도 편의를 봐주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아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용되거나 공무원 재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인천경실련에서 발표한 인천지역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인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은 총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인 소속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의 취임 또한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20∼30년을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를 현장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들이 차지하게 되면 사기저하와 불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과 복지시설 간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