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도의원은 9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북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 했고, 21일 본회를 통과함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늘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개인별 지원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적 복지욕구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전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부모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었다.
경북장애인부모회 문경시 지부는 오늘이 있기까지 애정을 갖고 노력해주신 박영서 도의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게되길 바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발달장애인 현실
○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여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필요량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하여 돌보는 가족이나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자립체험홈, 평생교육 같은 능력개발과 자립에 대한 지원체계는 상당히 미흡한 편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방법을 경북도의 특성에 맞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임.
○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 168,650명 중 발달장애인은 1만4천900명(모든 장애유형 중 8,8%)이며, 2010년부터 도내 장애인비율은 같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표1]이나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장애인종합계획에 발달장애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과 부모와 가족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을 명시하였으며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구성과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구성을 위하여 협력체계구축을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