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활동일지에 기재된 작업지도시간만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급요건을 판단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로부터 환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작업지도원 2명을 위촉·배치하여 7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지도를 실시하고 2013. 6.부터 2014. 11.까지 4차례에 걸쳐 공단으로부터 고용관리비용 총 1,218만원을 지급받았다.
공단은 감사를 통해 A업체가 작성한 활동일지를 검토한 결과 ‘집합 지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집합 지도를 한 경우 지도 시간을 참여 인원수로 나눈 시간만큼만 작업지도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준에 따라 작업지도시간을 재산정하면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작업지도시간 산정방법 예시>
▪ (일반 지도) 장애인 1명을 대상으로 2시간 지도 한 경우 ☞ 장애인 1명당 2시간 인정
▪ (집합 지도) 장애인 4명을 대상으로 2시간 지도 한 경우 ☞ 장애인 1명당 30분 인정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고용관리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작년 7월 해당 업체에 지급된 위 고용관리비용 전액을 환수하였다.
하지만 A업체는 실제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하였는데 공단 지사의 안내에 따라 집합 지도 한 것으로 활동일지를 잘못 작성하였을 뿐이라며 환수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작년 10월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대상 근로자 모두 중증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작업지도 없이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공단 담당자가 A업체를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도 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교육받은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작업지도가 근무시간 내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며, ▲작업지도원과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활동일지가 실제 작업지도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의 작업지도 실시라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단이 실제 작업지도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활동일지의 작성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환수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는 ‘고용관리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별도의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에서 지급요건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액은 대상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 (단, 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