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경상북도 의회는 올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올린 특정장애인단체 예산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에서 몇 차례 삭감한 단체의 예산을 또 편성해 심의를 요구한 것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일부 도의원이 "의회를 무시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며 경북도의회에서 (삭감)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예산 설명에 나선 경상북도 김종수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는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는 입장을 밝히고 신중의 심의의결 해줄 것을 요구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신청을 한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필요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특정 단체의 압력으로 예산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단체가 경북 27만 장애인 모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와 직능별정애인단체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며, 장애인의 욕구가 다변화 되고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32개 단체가 경북에는 18개 단체가 예산을 받아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신규단체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 육성하여야 할 장애인단체의 신규예산 심의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예산지원의 근거가 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2월 안동시의회에서 제정한 「안동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 중 신규 지원은 회원 100인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신규등록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조건을 제시한 점은 고려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포항시 등 몇몇 지자체애서 예산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거나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의 결정이 귀추가 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은 1차 상임위원회를 거쳐, 2차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장애인단체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장기적인 판단으로 예산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도의회는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기존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장애인복지 사업비도 사업실적에 따라 조정 지원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한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동일하게 보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예.결산을 공개하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