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7℃
  • 맑음28.2℃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7.4℃
  • 구름조금울릉도22.3℃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7.3℃
  • 맑음27.3℃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8.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5℃
  • 맑음금산28.0℃
  • 맑음27.9℃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7.9℃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8.1℃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7.3℃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2℃
  • 맑음청송군29.5℃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9℃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1.1℃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8.5℃
  • 맑음28.5℃
기상청 제공
김명호 도의원 대표발의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호 도의원 대표발의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명호 도의원 대표발의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영역인 영상산업에 대하여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영상진흥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재원확보 방안, 특화사업 추진 및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책을 명시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영상산업 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상산업 관련 시설물 설치 또는 단지 조성이나,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그리고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영상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에서 영상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 역사적·문화적 유산과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의 없이 원안 통과됨으로써,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