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오는 4월 20일(수) 오전 11시 경산시청 본관 앞에서 ‘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경산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420경산공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반마련 등 총 4주제, 8개 세부요구안을 발표하고, 경산시를 상대로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 지난 2010년, 경산시는 420경산공투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장애인의 탈시설지원방안, 주거권보장방안, 활동보조서스 등 초기자립생활지원방안 등이 명시된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28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당시 실질적인 자립생활지원 방안이 제외된 내옹으로 제정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부족분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산을 포함한 경북의 경우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대상자의 자격을“1~2급 등록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중 국비 수혜자 제외”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활동보조가 많이 필요한 국비지원 중증장애인일수록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김종한 420경산공투단 집행위원장은 “매년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가고자 탈시설을 결심히지만, 지역 내 자립생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뼈아픈 좌절만 경험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원체계의 부재로 자립생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당사자들의 현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립생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420경산공투단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산시와의 정책협의,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요구안(요약)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1). 지역사회장애인의 탈시설지원방안, 주거권보장방안, 활동지원 등 초기 자립생활지원방안 등이 명시된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1). 활동보조 추가시간 확대 및 국비지원 대상자 제한 폐지
2).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3.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2). 저상버스 운행노선 확대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반마련
1).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및 운영
2). 중증 체험홈이용자 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