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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투표할 수 있나?"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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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및기관소식

장애인에게 "투표할 수 있나?" 발언 논란

장애인에게 "투표할 수 있나?" 발언 논란

제주=뉴시스고동명 기자 = 지난 8~9일 제20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하러 온 장애인의 인지능력에 이의를 제기,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A씨와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는 11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9일 사전투표 날 장애인의 투표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9일 오후 320분께 뇌병변 장애인 A씨와 어머니가 제주시 모 사전투표장을 찾아 투표보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선거사무원이 A씨에게 수차례 투표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반복했다. 노동당 소속 참관인 B씨가 A씨의 인지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다.

 

지적장애인, 노령어르신 등은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분 들이 계시다 물론 여론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분은 투표도 사실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에 모시고 가는 이유는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하여 한표라도 살리자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분들이 꼭 투표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투표장에 가서 대리투표를 하여야 한다면 몇가지 방향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먼저 투표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즉 투표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것도 의사표시의 하나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선택의 의지가 없거나 판단이 부족한 경우 투표를 하지 않는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타인의 손에 이끌려 투표를 하는 것은 대리투표인의 의사에 따라 기표할 수가 있다. 이는 곧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투표권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투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표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대리인은 결과적으로 두표를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항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장애인에게 "투표할 수 있나?" 발언 논란 이 생기는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명백하게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타인의 전적인 판단의 도움 없이 투표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리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