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대구시는 정부 3.0 핵심과제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국민행복국가 구현을 위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4월 1일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급여(만18~64세)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부가급여(만18세 이상)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 이번에 인상되는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층이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는 지난해에 비해 0.7%(1,410원)가 인상된 월 204,010원을 기초급여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 신청대상은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 되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이다.
○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만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 심사를 미리 받은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된다.
○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부부장애인 여부, 연령에 따라 매월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월 급여액은 기초급여액이 1인 20,000 ~ 204,010원, 부가급여액은 1인 20,000 ~ 80,000원으로 1인 최대 월 284,010원까지 지원된다.
○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재심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종전 장애수당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대상자로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안내문 발송 등 신청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