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경북안동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금)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의 심사보고 후 전원 질의 토론 없이 원안이 가결하였다.
안동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설과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정이유를 밝힌바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시장의 책무”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의 내용” “제정적 지원 범위” “보조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본 조례에서 “장애인 단체 중 신규 지원은 회원 100인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하여 신규등록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조건을 제시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