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의하여 대구의 한 사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회계부정 등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지체·지적 장애인 170여 명이 거주하는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을 조사해 10여 가지 인권침해·회계부정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 18일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문을 통해 권고했다.
S 재활원 측은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나머지 조사 결과 역시 규정을 잘 몰라 한 일이고 오해가 있어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인권위의 지적사항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향후 대구시와 북구가 특별감사를 하고 나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청은 매년 정기점검을 진행해왔지만 사소한 지적사항
은 몇 건 정도였고, 대구시 역시 지난해 12월 대구경찰청과 함께 성폭력·폭행 등 인권침해 특별점검을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밝혀내지 못해 장애인의 생활·노동 등 인권 관련 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북구는 국가인권위의 업무개선 권고에 따라 다음 달 중순 S 재활원에 대한 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지역장애인단체의 반응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S 재활원의 경우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시설 폐쇄,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지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행정은 별다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현재 행정력의 한계다.”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