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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따라 군 교도소 등 구금시설 및 보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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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따라 군 교도소 등 구금시설 및 보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해결해야

국제기준에 따라 군 교도소 등 구금시설 및 보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해결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성재호)와 공동으로 2015121614:00부터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고문방지소위원회국가예방기구가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비정기적 방문조사를 함으로써 고문 및 부당한 처우(ill-treatment)를 예방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2006년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80개국이 가입하였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군 교도소 폭행사건과 같은 구금보호시설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최태현 교수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필요성과 법적제도적 쟁점을 발표하고, 박상기 주 제네바 대사의 진행으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홍성필 의장, 전남대학교 홍관표 교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전문가들이 쟁점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