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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후임병 가혹행위한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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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후임병 가혹행위한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의뢰

인권위, 후임병 가혹행위한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의뢰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후임병에게 2개월여 동안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사건이 일어난 OO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재심사를 할 것과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할 것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본 사건 내용을 공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A(1992년생)2015년 여름 피해자를 의무소방원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생활실에 세워두고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고,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o 피진정인 B(1993년생)는 생활실 침대의 사다리 안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누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 또한 피진정인 AB는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거나 눌렀고, 피해자를 생활실에 세워두고 TV 프로그램 등을 흉내내도록 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이 손으로 총을 쏘는 동작을 취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후임병들이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o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 등에서 6회에 걸쳐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o 그러나 해당소방서 측은 사건을 처음 파악할 당시, 단순 장난으로 인지하여 공·사상 심의 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5. 12.경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 A, B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형법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소방서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가 2015. 12. 경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등은 헌법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