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제281회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특정단체 예산배정에 대한 처리안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가 2015. 12. 1.(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되었고 동 사안은 2015. 12. 9.(수)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 될 예정이다.
한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경북협회는‘장애인단체 난립과 명분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예산배분 저지’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연일 경북도청앞에서 시·군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를 열고 있다.
쟁점은 그동안 대통령 국정방침도 4대부문 개혁과제를 내걸고 특히 공공부문에 관한 개혁 정책의지가 뚜렸한 만큼 사회복지재정의 누수와 중복 및 유사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있는 현시점에서 경상북도 행정자치 사회복지 예산 중 일부를 설립된지 1년 밖에 되지않은 특정단체에 26억1천만원이라는 폭탄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기존 장애인당사자 단체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인권 보호 및 육성사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엄청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며 이번 도의회 제281회 2차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산하 17개 시·도 협회장들은 2015. 12. 4.(금) 오전 10시경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예결위 부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협회장은 한목소리로““지금의 상황은 특혜성 예산집행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며, 특정단체를 만들어 인가해 준다는 것은 장애인 단체를 서로 이간하고 싸움질 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고, 2014년도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4.3%로 빈약함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유사단체나, 중복사업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정부시책과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금번 ‘장애인단체 난립과 명분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예산배분 저지’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며 차제 후손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정책과 행정 그리고 장애인 복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