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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LH 상대로 상주 무양주공아파트 장애인 차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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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LH 상대로 상주 무양주공아파트 장애인 차별 소송 제기

장애인단체, LH 상대로 상주 무양주공아파트 장애인 차별 소송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8()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 상주시 무양동 주공아파트의 승강기 미설치를 이유로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갖게 된 휠체어 이용자 39살 오모씨가 공공임대아파트인 무양주공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지하주차장으로부터 연결되는 승강기를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은 데 따른 것.

현재 사건이 일어난 무양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함께 있으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 비해 정작 장애인, 노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연구소 측은 이같은 차별은 무양주공아파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LH가 건축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국감에서 천정배 의원(무소속)에 의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사업승인된 전체 802곳의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총 289곳 중 275(95%)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연구소 측은 "오모씨가 겪은 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LH는 마땅히 차별을 시정하고 승강기를 설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이며, LH가 상주 무양 7단지 지하주차장에 원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연결된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2년에도 지하철 종로3가역과 신도림역의 승강기 설치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바 있다. 이번 소송 대리인도 2012년에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김수영 변호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