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19.7℃
  • 맑음대관령19.2℃
  • 구름조금춘천23.8℃
  • 흐림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4℃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0.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4℃
  • 구름조금서산20.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9.2℃
  • 맑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8.7℃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9.9℃
  • 구름조금홍천22.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1.6℃
  • 구름조금보령18.0℃
  • 구름조금부여19.9℃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1℃
  • 구름조금장수18.6℃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1.1℃
기상청 제공
지적·자폐성 장애인 돕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세워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돕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세워진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돕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세워진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조만간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행동치료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법령이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행자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민원담당자,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과의 의사 소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교육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 표현을 돕는 보조기기를 개발해 배포하고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연수 과정에 포함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장이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에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