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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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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상임위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황이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및 거점치매센터 운영, 상담센터 및 쉼터, 치매검사 활동 지원 등 치매관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할매․할배의 날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하고,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 기념일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서 의안 유보된 안건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에 관한 규정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이사 추천자 중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의료원장이 3년 임기이나, 연임할 시에는 성과계약 이행정도,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의 결과, 경영실적, 감사 지적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임명토록 했다.

둘째날, 최태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 참여와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박영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되,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수정 의결했다.

김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도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번의 전화통화로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또는 마을단위 평생교육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및 장애인․다문화세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끝으로 집행부 안건인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해안119 특수구조단 청사건립 △김천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울진 북면119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대구․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및 장비 취득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심의․의결했다.